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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48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2026.5.15>
이 규칙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10조,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가유산인공지능전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디지털정보담당관이 보좌한다.
[시행일: 2026.1.1] 제2조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3쪽 중 ※ 발주자별(8) 부호코드란 중 "41: 기획재정부"를 "41: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608호,2025.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은 2028년 8월 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역사문화권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606호,2025.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0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4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0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577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부터 별표 1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건축유산팀, 민속유산팀, 고도보존육성팀 및 지질유산팀은 각각 2027년 5월 16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건축유산팀장, 민속유산팀장, 고도보존육성팀장 및 지질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건축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문화유산정책과장이, 민속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근현대유산과장이, 고도보존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역사문화권과장이, 지질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연유산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4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7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 및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0>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6.23>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4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8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7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15>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1명)은 2027년 5월 16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5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및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7의 정원 1명(공업서기 1명)은 2028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8년 7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15>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1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⑥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무대주사보 1명)은 2027년 5월 16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5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에 정원 1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임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무대서기 1명)이 규정된 것으로 보아 그 정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전단,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조의3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의4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②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준수사항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청장"으로 한다.
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