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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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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현충사관리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 현충사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현충사관리소에 기획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충사관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조정

2. 충무공 유적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수립ㆍ조정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심사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람만족도 향상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및 총괄

5.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6. 현충사관리소의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관리

8.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9.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및 관리

10. 예산ㆍ회계 및 결산

11.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2.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13.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4. 충무공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15. 전례(典禮)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충무공 유물의 보존ㆍ전시에 관한 사항

2. 공사계획의 수립, 공사의 설계ㆍ감독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목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잔디ㆍ화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충무공 유허 및 충무공 묘소의 지정ㆍ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사항

6. 충무공 묘소의 관리ㆍ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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