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만인의총관리소)
① 만인의총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만인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인의총 내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만인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5. 그 밖에 만인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