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지방문화유산연구소)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소속으로 7개 이내의 지방문화유산연구소를 둔다.
② 각 지방문화유산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지방문화유산연구소장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방문화유산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