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유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