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분소)
① 현충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현충사관리소장 소속으로 분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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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현충사관리소
① 현충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현충사관리소장 소속으로 분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소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