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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94호,2026.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51호,202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342호,201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898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2007.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317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7호,200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국가인권위원회소속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③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