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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ㆍ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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