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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⑭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254호,2026.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권교육콘텐츠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권교육기획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6109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이주인권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이주인권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주인권팀장이 분권하는 사항은 인권침해조사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6032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18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33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7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916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53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4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45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8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04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68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및 인권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495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 제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및 군 인권"을 개정하는 부분,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ㆍ제6항, 제9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의3, 제16조 및 별표 5 3)부터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18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4를 적용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835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99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관리팀은 202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2.27, 2026.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당 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4.2.27>
부칙 <제30887호,2020.7.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7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획조사팀은 2027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3.28,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획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당 사항은 조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30009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97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8호,2018.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4호,201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부칙 <제28773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03호,2017.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11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30>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9조 생략
제30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64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별표 2의2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운전서기보 1명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6283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75호,2014.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2.25>
부칙 <제2494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하여 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