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