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4.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