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듣기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