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①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 진정사항의 접수ㆍ분류 및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3. 진정 외의 민원 처리
4. 법 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5. 진정의 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2.2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