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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비축 핵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및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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