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영 제19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이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기간
4.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운영기관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