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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

① 영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반입명령서,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 영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생산개시 등 명령서 및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9조제3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영 제29조제4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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