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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9의2. 기획예산처차관

<16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호ㆍ제5호,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부차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4. 국가데이터처장

제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13조제5항, 제14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0조제4항 단서,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3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⑭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214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