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면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