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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33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이하 "최고액 설정"이라 한다)으로 손실을 입은 공급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기관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최고액 설정"으로 본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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