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부과금의 감면 사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핵심자원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핵심자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