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인력양성 및 교육)
① 정부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핵심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도입, 재자원화 등 핵심자원 확보 관련 교육 및 현장실습
2. 이산화탄소 지중(地中) 저장 등 친환경적인 핵심자원 확보 관련 교육 및 현장실습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동실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