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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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