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전담기관이 공급ㆍ관리하는 자원이 핵심자원에서 제외되는 등 전담기관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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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전담기관이 공급ㆍ관리하는 자원이 핵심자원에서 제외되는 등 전담기관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