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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 제1절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0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

2.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3.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4.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5. 그 밖에 자원안보 진단ㆍ평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의 주기,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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