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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 제2절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4조(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공급하는 국가(이하 "공급국가"라 한다)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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