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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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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 제2절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0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공급기반시설(해외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하는 공급기관(이하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고 사이버보안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적절하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원안보를 위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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