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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제8장 벌칙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4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 제9조에 따른 협조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8.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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