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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장법 시행령

국가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 의정관"을 "행정자치부 의정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091호,2011.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국가장법」"으로 한다.

②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③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을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