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 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
3. 영구(靈柩)의 안치(安置)ㆍ보전(保全)에 관한 사항
4. 국가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장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 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
3. 영구(靈柩)의 안치(安置)ㆍ보전(保全)에 관한 사항
4. 국가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장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