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시행령 제5조(집행위원회)
①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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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