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62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46호,2026.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전략운용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재정전략운용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영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312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의2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5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2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전단, 제21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3조제4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4, 제40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43조제1항제2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제5항, 제51조의2제2항, 제53조 및 별지 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48조의2제3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제6조제10항 및 별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4조제4항ㆍ제5항 및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45조, 제46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53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80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⑪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217호,2023.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45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의2"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 중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27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을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으로 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로 한다.
⑩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281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45호,202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812호,2020.7.1>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22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090호,2018.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97호,2018.4.17>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09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특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97조의2의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10호,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의 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총사업비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544호,2016.1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④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340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06호,2014.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⑫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283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032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4496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368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 제27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조세지출예산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1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433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4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2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