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3조(예비비의 배정)듣기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