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이월명세서의 내용)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이월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다음 연도에 이월할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 연도와 다음 연도의 지출과목
4. 제1호의 경비의 금액 중 불용액
5. 이월이유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