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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4장 기금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기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사업 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를 위하여 지침을 수립하여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금운용 실적을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09.3.25]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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