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5장 재정건전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1. 법령안명 및 관련조문

2. 재정소요추계의 내역

가. 재정부담 수반의 요인

나. 추계의 전제

다. 추계의 결과

라. 추계의 상세내역

3. 작성자

②제1항에 따른 추계의 기간은 당해 법령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계자료와 제3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7.9, 2025.12.30>

⑤ 법 제8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9, 2025.12.30>

1. 재정지출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100억원 이상 변경되는 경우

3. 법령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이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그 밖에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9, 2025.12.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