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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2장 예산 › 제1절 총칙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7.12.29]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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