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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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