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2조(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듣기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8.12.31>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