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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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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4장의2 성과관리

국가재정법 제85조의12(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ㆍ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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