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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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4장의2 성과관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12.21]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