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ㆍ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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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6장 보칙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ㆍ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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