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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6580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1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5672호,2025.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0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제1항"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3728호,2023.9.19>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