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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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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관 전략연구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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