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듣기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국가전략기술 인적자원 발굴 사업2. 국가전략기술 인력 관련 통계 구축ㆍ운영 사업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