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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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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6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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