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술육성주체로부터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2. 진보된 기술의 출현, 국가전략기술의 보편화 등 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전략기술을 변경하거나 선정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자료
2.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요청의 이유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요청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의 사유 등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국가전략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