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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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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정책센터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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