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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347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를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를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26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정보제공 시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36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전략연구사업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른 전략연구사업의 지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