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