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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ㆍ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공소청 및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④ 직원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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